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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exien 2018. 7. 6. 10:39



정부가 5일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책은 주거불안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거지원 혜택을 폭넓게 제공한다.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집중된 ‘신혼희망타운’은 3만가구를 늘려 2022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 자격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하되 맞벌이는 130%(3인가구 기준 월 65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입주자의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순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공공분양주택에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의 80%에 해당한다. 


입주자 선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기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뽑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 한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를 도입해 공공임대 3만5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민간이 짓는 공공지원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등을 통해 1만5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총 23만5천가구, 공공지원주택은 신규 1만5천가구 등 25만가구가 5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확대를 통해 10만가구를 따로 지원하게 된다.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6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때 우대금리도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천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만가구를 추가하고 단지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청년이 내집·전셋집 비용을 마련하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7월말 출시된다.

금리는 연 3.3%로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밖에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는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면서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는다. 

시가 3억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기존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출처] 순자산 2억5천 이하 대상 ‘신혼희망타운’ 2022년까지 10만채 공급..|작성자 안현기